(4) 계산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계산서에 적을 채권의 원금은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액 중 계산서제출 당시에 현존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채권계산서로서 그 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원금을 적어야
하고 계산서에 채권의 전부를 적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나머지 채권부분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이 되기 전에 새로이 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액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피보전채권)에 한정되고, 가사
그것을 넘어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액수에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적으며,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비용뿐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예컨대 배당요구서에 붙인 인지대나 서기료 등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생긴 비용도 포함된다. 그 밖의 부대채권으로는 지연배상채권,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이 있다.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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